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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상식

고소당했을때 가장 먼저 할 일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황금돼지의 트랜디한 상식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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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이 살면서 한두 번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할 텐데 만약에 고소장을 받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과 대처방법과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정을 연기하기

경찰서 형사에게 연락이 왔다면 사전 조사일정을 잡거나 일정이 잡혔으니 정해진 해당 날짜에 방문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를 연기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꼭 조사일정을 최소 10일 이상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소장 확보하기

앞서 일정을 10일 이상 연기한 것은 고소장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함인데, 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전화해서 문의한다고 해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추측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확보가 필수이며 이는 나중에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확보방법

그렇다면, 내가 고소받은 내용의 고소장을 확보받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 정보공개포털 검색
  • 청구/소통
  • 청구신청
  • 내용작성

3-1. 청구주제 내용작성

①청구주제 : 안전

②제목 : 고소장 정보공개 연람 신청드립니다.

③청구내용 : **년 **월**일 **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ㅇㅇㅇ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드립니다.

3-2. 청구기관 내용작성

①청구기관 : 연락이 온 세관을 검색 (ex. 분당경철서)

②공개방법 : 전자파일

③구령방법 :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④마지막으로 청구인 정보 까지 입력 후 청구 버튼 클릭

4. 마무리

▶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에게 10일 이내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안내

: 조사 일정은 무조건 10일 이상 여유를 둘 것

▶ 해당 내용은 경찰 조사 단계만 해당되므로 검찰로 바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직접 검찰청 방문 必

▶ 무작정 기일을 연기하거나 조율된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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