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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상식

전세사기 특펼법 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by 황금돼지의 트랜디한 상식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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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기존과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규모 확대

  • 대상주택 면적 85제곱미터 요건에서 대상주택 면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 보증금 최대 4.5억 원에서 보증금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피해 규모 삭제

  • 보증금의 상당액 손실발생 예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법무사 경/공매 대행 수수료 70% 정부 지원

해당 물건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문가 지원 서비스 비용을 70%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HUG에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법무사 등 전문가 연계 후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 줍니다. 또한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하여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피해자
  • 최우선변제금 지급 못 받는 피해자

이 두 경우 같은 경우 최장 10년간 정부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변제금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추가 고충이 있는데, 무이자 대출이라고 피해자들이 큰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입/전세자금 지원

거주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강화된 정책모기지 제공을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

  • 생계지원 : 최대 6개월 162만 원
  • 의료지원 : 1회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최대 12개월 / 월 66만 원
  • 교육지원 : 최대 4분기 / 분기별 고등 21만 원 지원

이번 전세사기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들의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순 없지만,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위로 아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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