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및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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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및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 여부

by 황금돼지의 트랜디한 상식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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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적 도움을 지원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출시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록게 통장에 납입할 있으며, 만기일은 5년입니다.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어 왔으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이 없는 한 출시일을 23년 6월로 공표하였으며, 자세한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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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
  •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6천~7천5백만 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해야 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180% 3,740,205 6,221,079 7,982,668 9,721,735 11,395,238 13,010,365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 구조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적용될 예정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임금과 정부 기여금,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 중도해지할 경우 특별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가필요한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며, 유사상품과 동시 가입 또는 순차 가입이 가능한 방안으로 정책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 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 가능 (만기 후 가입가능)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적용)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안내 같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79)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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