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에서 작성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대필 수수료 10만원씩 임대인/임차인 모두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다. 작성방법이 어렵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셀프로 작성해서 20만원의 큰 금액을 아낄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셀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재계약서 작성 전 준비물
- 등기부등본 1부
- 이전 계약서 1부
- 인감도장 또는 서명볼펜
- 임대차계약서 2부
재계약서 작성 전 필수 확인사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또는 부동산을 방문하여 이전 계약 후 권리 상 변동사항이 생겼는지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이전 계약 후 임대인이 현재 집을 담보로 근저당 등을 잡거나 권리가 변동 되었을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계약서작성 시 등기와 확정일자를 받은 1순위 임대인 상태에서 2순위로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새로 재계약서를 쓸 당시의 추가 보증금을 지불했다면 추가보증금은 3순위가 된다 재계약을 하는 임대인이라면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만료로 인한 증액 및 연장 계약임을 기재
재계약서 작성 요령-①
부동산 전월세 증액 계약서 작성 시 첫번째로 현재 임대인의 건물의 토지대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알고 있다면 그대로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전 작성된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을 보며 작성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한다. 전세세입자라면 기존보증금/증액보증금/총보증금합계를 작성하고 월세세입자라면 기존차임/증액차임/총차임합계를 작성하면 된다.
재계약서 작성 요령-②
토지대장 및 보증금 증액 금액을 전부 적었다면 아래 연장기간을 작성하고 특이사항에 기존 계약의 만료로 인한 증액 및 연장계약 문구를 필히 작성한다. 기존 계약서의 작성된 내용이 유효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조 항목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자필로도 한번 작성해 주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완료되었으면 아래 임대인과 임차인 항목에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13자리를 전부 작성한 후 서명에 도장 또는 날인을 하면 된다. 작성된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1부씩 소지하고 작성된 계약서에는 필수로 간인을 하여 추후에 발생할 계약서 위조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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