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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상식

어린이집 녹음기 불법? 합법? 초소형 녹음기 필수 선택 항목

by 황금돼지의 트랜디한 상식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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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이들과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린이집 관련 안 좋은 기사를 보면서 우리 아이도 혹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되는 부모님이 많은데요.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언제든지 부모가 확인이 가능하지만, 혹시나 이런 성급한 부모들의 행위가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오늘은 어린이집 녹음기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고 아이의 소지품 등에 소형 녹음기를 통해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녹음기 불법? 합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개되지 아니하고, 타인 간의 대화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불법이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의심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영유아동의 스스로 증거확보가 어렵고 합법적인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인 어린이집 피해 아동 판례

- 아 래 -

 

"10개월 남짓 되어 말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하여 즐겁거나 불편하다는 등의 의사 전달 수단으로써 내는 것은 음성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자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말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대화'는 아니다."

 

아래의 판례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유아는 아직 의사소통으로서의 언어능력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확인 방법

cctv

  • cctv 열람 요청서 작성
  • 열람 결정 통지 확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준비하여 방문

아동의 피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부모님들의 짐작이라면 위와 같이 아이를 통한 상황 녹취를 타인의 동의 없이 하는 것보다는 해당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보육해 주시는 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과의 충분한 대화를 하거나 정당하게 cctv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입니다.

초소형 녹음기 필수 선택 항목

최근 위와 같은 이슈 등의 이유로 소형 녹음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녹음기라고 하면 크고 고가의 녹음기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초소형의 저가형 가성비 녹음기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초소형 녹음기 선택에 앞서 필수 체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시간 녹음이 가능한가?

초소형 녹음기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음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녹음기능이 켜져있어야 하므로 장시간 녹음이 가능해야 합니다. 외부 활동을 하는 시간을 보통의 경우 9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상 녹음 기능을 할 수 있는 녹음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2. 녹음 파일의 음질은 음성 판별 가능한 정도인가?

장시간 녹음 만큼이나 중요한 녹음 파일의 음질입니다. 녹음은 되었지만 음성의 음질이 좋지 않아 판별이 불가능하다면 녹음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후보정 작업이 가능하면 다행이겠지만, 원본파일의 음성 음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이즈 필터링 기능이 있는 녹음기가 좋습니다.

3. 녹음기의 무게는 가벼운가?

장시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면, 녹음기의 무게 또한 중요합니다. 어디에 부착하고 지니고 다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50g을 넘지 않게 작고 가벼운 녹음기를 선택하세요

마무리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에 대한 내용을 판례로 예시로 들어 알아보았고, 초소형 녹음기를 사용함에 있어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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