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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을 하는 국내투자자라면 차익 실현에 대한 일정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 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가 적용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다음 해 신고 기간 내(5월 1일~31일)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해외주식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부과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 및 양도소독세를 절세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금(배당소득세)과 매매차익(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의 경우 크게 배당금과 매매차익의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배당소득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1-1. 배당금 (배당소득세)
- 미국주식 15프로 원천징수 되며 이는 배당 수령 시 자동 납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 예시사진) 배당금액 23.08 USD (세전) / 19.62 USD (세후)
1-2. 매매차익(양도소득세)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계산했을 때 해외주식의 모든 수익과 손해를 합산하여 매매차익이 2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22% 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때 2%는 주민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250만 원까지 익절 후 재매수
- 손해 종목에 대해서 처분하고 바로 매수
- 배우자 주식증여
위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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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50만 원까지 익절 후 재매수
- 매매차익의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한 번에 매도하기보다는 장기투자자라면 매년 250만 원까지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방법 같은 경우 평단가가 상승하여 수익금은 같지만 보이는 수익률이 낮게 나오게 됩니다.
2-2. 손절하고 바로 매수
- 여러 종목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라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1년간의 총수익금을 따지기 때문에 현재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서 매매차익을 낮추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매차익금을 계산하지만, 주문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최소 3 영업일 전에 거래 주문인 12월 27일까지 매수매도를 해야 합니다.
2-3. 배우자 주식증여
- 마지막 배우자 주식증여 방법 같은 경우 미국주식 장기투자자나 단기트레이딩으로 매매차익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득이하게 많이 내야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해외투자자라면 좋은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식증여의 취득가액 계산은 주식을 양도받은 시점의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주가의 평균가격이 측정됩니다. 즉, 이 4개월 기간 동안 양도하는 주식종목이 횡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시)
A 주식을 1억 원에 매수해서 3억이 되어 2억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 > 배우자 주식양도를 통해 취득가 3억 > 배우자가 3억 원에 매도 > 매매차익 0원이 됩니다.
※ 참고사항
2025년부터 배우자 주식 증여는 1년 이내 매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주식을 양도하는 사람이 최초로 그 주식을 산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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