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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상식

해외주식 선입선출과 이동평균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황금돼지의 트랜디한 상식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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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을 통해 매매차익이 발생할 때 수익금의 250만 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나의 해외주식 계좌정보에 보이는 매수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고 매도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마다 주식을 매수한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3가지 방법과 주의사항

해외 주식을 하는 국내투자자라면 차익 실현에 대한 일정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 적게 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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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선출 방식

  • 이 방식은 주식을 분할해서 매도할 경우 주식을 매수한 순차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좌에 표기된 평단가(주식 매수 평균가)와 다릅니다. 

이동평균 방식

  • 이동평균방식은 여러시점의 매수가율의 평균 가격이 되어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증권사 별 매수 적용 방식 표1>

  자사계좌 매매 타사계좌 출고
키움증권 선입선출 이동평균
한국투자증권 이동평균 이동평균
삼성증권 선입선출 이동평균
미래에셋증권 선입선출 선입선출
NH투자증권 선입선출 선입선출
KB증권 선입선출 선입선출
  • 위의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증권사가 자사계좌매매 시 선입선출방식을 쓰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자사계좌 매매 시 이동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는 자사계좌에서 매매 후 타사계좌에서 매도를 하여 출고할 경우 이동평균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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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예시 사진을 보면 2021년 100만 원인 종목 1주를 매수 후 2023년 연말에 130만 원에 이를 매도했다고 가정한다면 선입선출 방식에서는 이를 초기에 매수한 금액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130만 원과 100만 원의 매매차익인 30만 원이 측정되지만 이동평균 방식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해당 주가의 평균 금액인 110만 원이 측정이 되어 매매차익은 130만 원-110만 원인 20만 원이 됩니다. 

마무리

  • 선입선출과 이동평균 방식은 각자 계좌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필수로 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연말에 250만 원이 초과되는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거래하는 증권사의 매매 방식을 따져보아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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